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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23 2013고정26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B 쏘나타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2. 23:55경 위 택시를 업무로 운전하고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1가 9 양평파출소앞 양남사거리 교차로를 문래역 방면에서 오목교 방향으로 편도3차로중 1차로를 따라 시속 50km정도로 좌회전하였다.

사고지점은 양남사거리 교차로로 각 방향으로 직진과 좌회전의 동시신호가 현시되고 평탄한 직선구간으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진행방향의 신호를 잘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태만히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의차량 진행방향 좌측 편도4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해자 C(29세, 남)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량의 우측앞부분을 피의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피의택시 승객 E(42세, 남) 등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C)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1, 2), 개인택시블랙박스영상 캡쳐화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