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8.30 2019노1980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사기범행 부분은 미수에 그쳤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범행 수법이 여러 공모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는 형태이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같이 현금을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중간 가담자에 대하여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