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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08. 21. 선고 2019가단5056513 판결

담보물권에 등기가 된 것만으로 보상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국승]

제목

담보물권에 등기가 된 것만으로 보상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하여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이상, 다른 채권자가 그 보상금 또는 이에 관한 변제공탁금으로부터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 청구할 수 없음

사건

2019가단5056513 부당이득금

원고

김A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9.06.26

판결선고

2019.08.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수용재결

1)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11. 12. ○○시장의 신청에 따라 김BB 소유의 ○○시 ○○구 ○○동 472-40 대 7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8. 12. 27.로 한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고 한다)을 하고, 2018. 12.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상금을 233,445,000원(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고 한다)으로 경정하는 경정재결을 하였다.

2) 이 사건 수용재결이 이루어질 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① 2013. 11. 4. 경료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120,000,000원,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② 2015. 4. 21. 경료된 피고(○○세무서장)의 압류등기 등이 경료되어 있었다.

나. 수용보상금의 지급 등

1) 한편, 피고 산하 ○○세무서장(이하 '○○세무서장'이라고 한다)은 2016. 6. 15.경 김BB이 양도소득세 337,320,770원 등을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시가 지급할 보상금에 관하여 채권압류처분을 하고, 그 무렵 압류 사실을 ○○시에 통지하였다.

2) ○○세무서장은 이 사건 수용재결 이후인 2018. 12. 19. ○○시에 이 사건 보상금을 압류권자인 피고에게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3) ○○시는 2018. 12. 21. 원고에게, '2018. 12. 26.까지 이 사건 보상금에 관한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도달하여야 하고, 수용개시일인 2018. 12. 27.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권리가 상실된다'는 취지로 통지하였다.

4) ○○시는 2018. 12. 28. 피고에게 이 사건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세무서장은 이 사건 보상금을 체납된 국세에 충당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12. 21. ○○시로부터 '2018. 12. 26.까지 이 사건 보상금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받았으나, 주말과 휴일을 제외한 24일 하루 만에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시는 원고의 항의에 불구하고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보상금을 후순위자인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보상금 중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120,000,000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었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민법 제370조, 제342조 단서에서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함과 동시에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하여 그 금전 또는 물건이 특정된 이상 저당권자가 스스로 이를 압류하지 않고서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나, 그 행사방법은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것이거나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단지 수용대상 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의 등기가 된 것만으로는 그 보상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하여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이상, 다른 채권자가 그 보상금 또는 이에 관한 변제공탁금으로부터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46756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피고의 양도소득세에 우선하는 채권이고, 저당목적물인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됨으로써 민법 제370조, 제342조에 의하여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이 사건 보상금이 물상대위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이 사건 보상금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전에, ○○세무서장이 체납처분 절차의 일환으로 이 사건 보상금채권을 압류함으로써 그 추심권을 취득하고, 추심권자의 자격으로 ○○시로부터 이를 지급받은 이상 원고의 근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은 그 대상이 없어짐으로써 종국적으로 소멸하고, 원고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한다. 따라서 ○○세무서장이 이 사건 보상금을 국세에 충당하는 것이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원고와의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볼 수 없고, 이는 ○○시의 통지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