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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8 2016고정156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기사이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5. 24. 08:50 경 서울 성북구 C 앞 노상에서 D 택시차량 뒷좌석에 손님인 피해자 E 가 놓고 내린 현금 4만 원, 문화 상품권 6만 원, NH 채 움 체크카드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빈 폴 장 지갑 1개와 시가 5만 원 상당의 검정 가방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티 머니 카드 단말기에 권한 없는 명령을 입력하여 택시요금 333,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사납금을 채워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카드 결제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 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