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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2.9. 선고 2017고합1278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사건

2017고합127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문지선(기소), 강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2. 9.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20:4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그곳 테이블에 친구와 같이 앉아있는 피해자 E(여, 16세)에게 다가가 편의점에서 사가지고 나온 맥주를 들고 "같이 마시자."라고 말하며 테이블에 같이 앉은 다음 "나도 고등학교 때술, 담배 해서 이해한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손을 얹어 쓰다 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내자 재차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손을 올려 쓰다. 듬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가 직접 촬영한 피의자의 사진, CC-TV 영상 캡쳐 및 발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1. 이수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술김에 피해자에게 말을 건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강제추행을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친구와 편의점 앞의 테이블에 앉아있는데, 피고인이 와서 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라고 사주겠다고 하여 거절하였고,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맥주를 큰 거 하나 사오더니 같이 먹자고 하여 친구가 술을 안 먹는다고 했는데도 옆에 앉아 이야기를 하면서 바지위로 허벅지를 아래위로 만져서 만지지 못하게 손을 쳐내자 다시 손을 올려 아래위로 만져 취했으니 집에 가라고 2~3번 이야기를 하니 어깨를 2번 특툭 치고 간다고 하고 일어서서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친구인 F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어깨를 만져 짜증이 나서 편의점 직원에게 바로 이야기 하여 신고를 하였고, 이후 같이 있기 싫어서 돌아다녔는데 뒤를 돌아보자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 앉아서 왼쪽 허벅지를 쓰다듬는 것을 보았고, 피해자가 손을 밀어내자 다시 쓰다듬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손이 살짝 겹쳐 있는 것을 본 거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F의 위와 같은 진술은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고, 허위로 진술할 별다른 이유도 없어 보인다. 한편 F은 진술서에 피고인이 자신의 허벅지를 만진 것을 피해자가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잘못 들었다고 이를 정정한 점에 비추어 볼 때 F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신빙성 없다고 할 수는 없다.

② 당시 편의점 안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의점 앞에 앉아 있는 피해자와 F에게 말을 거는 장면, 편의점에 들어와 물건을 사서 나간 뒤 편의점에서 산 물건을 테이블 위에 놓고 피해자 앞에 앉아 피해자와 F에게 말을 거는 장면,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옆으로 자리를 옮겨 앉자 F가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편의점 직원에게 신고를 부탁하는 장면, 이후에도 피고인이 계속 피해자의 옆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는 장면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피해자와 F이 진술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에 부합한다.

③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자는 말만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지.만, CCTV 영상에 나오는 피고인 및 피해자와 F의 행동, F가 경찰 신고를 부탁한 점, 피해자 및 F의 각 경찰에서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 등에게 술을 마시자는 말만 했을 뿐이라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황병헌

판사정진우

판사김초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