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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청주지방법원 2018.12.20. 선고 2018노641 판결

가.산업안전보건법위반나.업무상과실치사다.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2018노641 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나. 업무상과실치사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1.가.나. A

2.가.나.다. B

3.가. C주식회사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홍상철, 김도연(기소), 이영화(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X 담당변호사 Y, Z(피고인들 모두를 위하여)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18. 6. 14. 선고 2017고단2463, 2018고단802(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8. 12. 20.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A, 피고인 C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피해자 E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상 위험방지조치의무 부담 여부(피고인들에 대한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의 위험방지조치의무는 그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만 인정되는바,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C'이라 한다)는 건설장비임대업자인 G으로부터 건설기계인 불도저를 임차하면서 그 소속 근로자이자 건설기계조종사인 피해자를 파견받아 진천군 D 소재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작업을 한 것으로서, 피해자는 피고인 C이 아닌 G이 고용한 근로자이므로, 피고인 C 및 그 직원인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는 성립하지 않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상 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 및 상당인과관계 존재 여부(피고인들에 대한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A, B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들이 정한 작업시간(07:00경 ~ 18:00경) 이전인 06:15경 피해자가 불도저를 운전하기 시작하여 06:45 경 작업도로가 아닌 급경사 지형의 경로로 이동하던 중 발생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고 발생 시각 및 경위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이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 등 사전조사, 건설기계의 운행 경로 및 작업 방법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 작성, 건설기계 유도자 배치 및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등 조치의무에 관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9조, 제38조를 위반하거나, 그 위반행위와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피고인 A의 고의 여부(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피고인 C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는 현장소장인 피고인 B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공사에 대한 작업지시 및 감독을 하도록 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사업장에 상주하였다거나 개별 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 내지 안전조치 관련 결정을 내리는 위치에 있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 A에게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2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 피고인 C: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산업안전보건법 상 위험방지조치의무 부담 여부에 대하여

1)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제23조 위반죄는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실질적인 고용관계 유무는 고용계약이나 도급계약 등 근로계약의 형식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나, 근로의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질적인 고용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2615 판결 등 참조).

2)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① 피해자는 'Q'라는 상호로 건설장비임대업을 영위하는 G이 고용한 근로자인 사실, ② 피고인 C은 G으로부터 건설기계인 불도저1)를 임차하면서 그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를 제공받아 이 사건 사업장에서 위 불도저를 이용하여 작업하게 하고, 사용한 일수에 따라 G에게 비용을 지급한 사실, ③ G은 수사기관에서 '2015. 12.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 불도저와 운전자를 임대하였으며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 피해자로부터 장비 결함이나 소모품 보충 등에 대한 내용을 보고 받았을 뿐 작업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 받지 않았으며, 한 달에 1~2회 이 사건 사업장에 방문하였고, 피고인 C 소속 현장소장인 B가 피해자에게 업무지시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④ 피고인 B, A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 측이 전적으로 피해자에게 작업을 지시하였으며, G과 불도저 사용 일정에 대해서만 주로 연락하였을 뿐 작업내용에 대해서 특별히 이야기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각 진술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근로의 실질에 있어 피해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 C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서 사업주인 피고인 C과 피해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산업안전보건법 상 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 및 상당인과관계 존재 여부에 대하여

1)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4항, 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위험방지조치사항을 정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갓길의 붕괴 방지 및 도로 폭의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제199조), 차량계 건설기계의 전락, 지반의 붕괴 등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고 당해 건설기계의 운행 경로 및 작업방법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제38조 제1항 제3호, 별표 4). 한편 산업재해를 예방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규정은 사업주가 정한 작업시간' 내에 작업을 할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고, 위 '작업시간' 전후로 당해 작업을 준비하거나 정리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①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2017. 5. 13. 1블럭 상부에서 토사밀기 작업을 한 피해자에게 다음 날인 이 사건 사망사고 발생일에도 위 작업을 계속하라고 지시하였다. 사고 발생 현장에 대하여 사전답사를 하거나 이를 통하여 경로를 지정하지는 않았고, 차량계 건설기계에 대한 작업계획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매일 07:00경부터 작업시간이 시작되나, 운전자들은 장비 관리까지 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작업 시작 전에 장비 작동 확인 등을 위해 미리 현장에 가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② 이 사건 사업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작업하였던 H은 수사기관에서 '사업주로부터 지반상태 또는 운행경로 등에 대하여 교육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 ③ 피고인 C은 이 사건 사망사고 이후에야 작업 통로 유도표시 등을 설치한 사실, ④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안전한 작업도로가 아닌 경로로 무리하게 이동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안전한 작업도로'의 구체적인 위치 등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인 피고인 C 소속 근로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제시할 뿐이다) 경로 지정 여부에 대한 피고인 B의 위 진술과 배치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9조제38조를 위반하였고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피고인 A의 고의 여부에 대하여

1) 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제23조 제1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874 판결 등 참조),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사업주가 그러한 작업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위 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1906 판결 등 참조).

2)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 특히 피고인 C은 피해자와 같은 건설장비 임대 운전기사 20여 명을 포함하여 상시 근로자 수가 40여 명 규모의 회사인 사실, 피고인 A가 검찰에서 '사업장 인근에 숙소가 있어 거의 매일 현장 사무실에 있었으며, 2~3일에 한 번 정도 파주에 있는 집에 들렀다. 이 사건 사망사고 무렵 현장을 직접 둘러본 기억이 있다. 건설기계 유도자 배치, 작업계획서 작성 등 위험방지조치를 해야 하는 점을 알지 못했고, 다른 공사현장에서도 그러한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위험방지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 A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은 근로자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서 부과한 의무를 해태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불도저를 운전하여 이동하던 중 토사붕괴로 전복되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망사고 이후에 적발된 안전조치의무 미이행 범행의 내용도 결코 가볍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 B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유발하였는바 범행의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사망사고의 발생에는 피해자의 과실도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장례비 약 2,100만 원, 형사합의금 8,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의 유족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하여 유족보상연금 등으로 약 1억 1,000만 원을 지급받을 예정이다. 피고인 A는 초범이며,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고령의 부모님, 부인과 3명의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위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안전통로 미설치 등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난간, 안전덮개 미설치 등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위험방지 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안전통로 미설치 등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난간, 안전덮개 미설치 등 안전 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의 경우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피고인 B)

1. 집행유예(피고인 B)

1. 수강명령(피고인 B)

1. 가납명령(피고인 A, C 주식회사)

판사

재판장 판사 윤성묵

판사 강경묵

판사 윤상일

주석

1) 원심은 피해자 운전의 건설기계를 '굴착기'라 칭하였으나, 당심에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6조 및 [별표 6] 1. 항에서 '차량계 건설기계'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으며 피고인 C과 G 사이의 장비임대차계약서 상 표현에 해당하는 '불도저'로 칭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