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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2.21 2017가단7841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광양시 C 임야 2,895㎡ 중 별지 2019. 12. 6.자 감정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0. 4. 27. 피고로부터 광양시 E 임야 40,138㎡(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600평(1,983㎡)을 4,800만 원에 매수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집 뒷부분 현재 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분할하여 준다(600평)’고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은 원고의 전 남편인 K이나(갑 제5호증 참조),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매매대금 4,800만 원을 전부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분할 전 토지 중 600평(1,983㎡, 이하 ‘이 사건 매매목적물’이라 한다)을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착오로 인하여 분할 전 토지에서 이 사건 매매목적물을 분할하지 아니하고, 1990. 5. 17. 분할 전 토지에서 현재의 광양시 D 임야 1,983㎡(이하 ‘이 사건 D 토지’라 한다)를 분할하였다. 라.

피고는 1990. 6. 5. 원고에게 분할 전 토지 중 1,983/40,138 지분에 관하여 1990. 5.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피고는 1990. 6. 13. F에게 분할 전 토지 중 1,983/40,138 지분에 관하여, G에게 1,322/40,138 지분에 관하여, H에게 1,984/40,138 지분에 관하여, I에게 826/40,138 지분에 관하여 각 1990. 5.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원고와 피고는 1990. 6. 16. ① 제반 법규상 정정 분할이 가능하게 된 후에 별지 임야도등본 표시 ‘가’ 부분(현 밭으로 사용되는 화장실 동쪽 끝 부분, 이하 “이 사건 ‘가’ 부분”이라 한다)을 분할하여 원고가 이를 광양시 D 토지에 합병하고, 별지 임야도등본 표시 ‘나’ 부분(현 임야로 사용되는 부분, 이하 “이 사건 ‘나’ 부분”이라 한다)을 분할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