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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5.10.20 2015가단111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이고, 원고와 피고 B는 친자매 사이이다.

나. 피고 C은 2013. 2. 14.경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기간 2013. 3. 7.부터 24개월간, 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7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그 무렵 위 점포를 원고에게 인도해주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피고 B와 함께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피고 C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을 피고 B로 바꾸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 C은 피고 B와 함께 임차인을 B로 변경하는 내용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서(을 제1호증)를 작성하였다. 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점포에서는 피고 B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 B에게는 피고 C에게 위 점포를 인도할 것을, 피고 C에게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각 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은 원고에서 피고 B로 변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