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9.07 2017도6078
업무방해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 방해죄의 위력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