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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11 2015고단33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11. 2. 21:30경 하남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K(피해자 I의 아들)에게 “야, 음식에 이게 뭐냐.”라고 소리치면서 비닐 조각을 제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K으로부터 “죄송합니다. 다시 해 드리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아이, 씨발 열받게 하네, 좇같이 장사를 하네, 너 사장이야.”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사과하는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면 다야, 나 음식에 좇나 민감하거든, 이거 뭐야.”라고 소리치면서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점퍼를 벗어 피고인의 몸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담배를 피우지 말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 K에게 “이 씨발 새끼가 뭐라고 안된다고 ”라고 소리친 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화로 “야, 애들 여기로 싹 다 모이라고 해.”라고 말하면서 마치 조직폭력배들을 동원하여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12. 4. 18:38경 불상의 장소에서, L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위 전화를 받은 피해자 M(K의 누나)에게 “동생 바꿔라, 씨발 년이 바꾸라면 바꾸지 말이 많네, L이 전화 계속 안 받으면 가게로 간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모친 I와 동생 K이 운영하는 식당 영업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2. 12. 20.경부터 하남시 N에서 ‘O’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던 중 피해자 I가 운영하는 동종 식당으로 인하여 영업이 부진하게 되자 피해자의 식당 운영을 방해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