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대전 서구 E에 있는 F산부인과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원고 C의 임신 중 검진 및 출산과 산후관리를 담당한 의사이다.
원고
C은 G 피고 병원에서 원고 A을 출산하였고, 원고 B은 원고 C의 배우자이자 원고 A의 아버지이다.
나. 원고 C의 임신 및 출산 경과 1) 원고 C은 2016. 2. 27.경 피고 병원을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임신 6주 4일 진단을 받았다. 2) 원고 C은 2016. 4. 30.경 태아의 다운증후군과 개방형 신경관결손증을 확인하기 위한 혈액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산모의 나이에 따른 다운증후군 위험도 증가 및 다른 염색체의 수적 이상이 우려되지만, 개방형 신경관결손증의 가능성은 증가되어 있지 않다’라는 통지를 받았다.
3) 원고 C은 피고의 권유에 따라 양수천자방법에 의한 염색체검사를 받기로 하고, 2016. 5. 10. 피고 병원에서 양수를 추출하였다. 피고는 2016. 5. 10.경 위와 같이 채취된 양수를 H연구소에 보냈고, 2016. 5. 23. 검사 결과 태아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피고는 2016. 5. 24. 원고 C에게 전화로 위 결과를 통보하였다. 4) 그 후 원고 C은 피고로부터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았고, 진료 시마다 피고의 지시에 따라 초음파검사 및 비수축성 태아심음검사를 받았는데, 그때마다 태아에게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
5) 원고 C은 G 분만진통을 느끼고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같은 날 08:32 피고 집도하에 제왕절개술로 원고 A을 출산하였다. 6) 원고 A은 출생 당시 양쪽 상하지에 다지증 소견이 있었다.
원고
A은 2016. 10. 13. 충남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진료 및 정밀검사를 받았는데, 다지증 및 휜발(clubfoot, 발목 안쪽 복사뼈가 안쪽으로 휘어진 증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