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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24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30. 19: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성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D 소렌토 승용차를 5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가 6건이나 되는 점(집행유예 전과 2건 포함), 혈중알콜수치가 높은 점,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