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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15 2013고정66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지하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위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 제공한 행위로 2012. 10. 6.경 적발되어 노원구청장으로부터 2013. 1. 2.부터 2013. 1. 31.까지의 영업정지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명령을 위반하여 2013. 1. 18. 01:00경 위 노래연습장을 찾아온 손님 D 외 4명으로부터 노래방비 25,000원을 받고 위 노래연습장의 2번방에서 노래를 부르게 하여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계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업정지 중인 업소명단,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3호, 제27조 제1항 제5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