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23 2019고단563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2.경 부천시 B에 있는 자동차매매단지에서 C K5 승용차 1대를 매수하면서, 위 승용차의 매수대금으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21,000,000원을 대출받고(60개월 동안 이자를 포함하여 매월 487,545원을 상환하는 조건),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 앞으로 피담보채무액 10,5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20.경 서울 노원구 E아파트 F동 앞에서, G, H으로부터 600,000원을 받으면서 차량 이전에 필요한 자동차등록증, 도장 등을 제공하고 위 승용차를 매매 명목으로 양도하여 결국 위 승용차의 소재가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고소대리인 진술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미납과태료, 승용차 인도 정황 확인)

1. (고소장 첨부)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자동차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자동차 등록원부 사본, 서울북부지방법원 자동차임의경매 결정문 사본(K), 서울북부지방법원 자동차인도집행정보사본(L), 계획대비수납내역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당시 인터넷에서 발견했던 글, 승용차를 빌려간 성명불상자와 나눈 문자내역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 형사 처벌전력 없는 점, 범행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