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6.15 2016고정67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0. 05:20 경 평택시 B에 있는 C 파출소 앞 도로 상에서 택시기사인 D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택시요금분쟁 해결절차를 설명하는 피해 자인 C 파출소 소속 경장 E과 순경 F에게 " 짭새 새끼들이 미쳤네,
이 짭새 새끼 이거, 또라이 새끼가 지랄하고 있네
"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