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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9 2016노1138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4년, 제 2 원심판결 :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당 심에서 병합심리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하여는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위 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늘어나는 빚더미에서 벗어나고 싶은 열망이 삐뚤어져 로또에 중독되어 피해자 C, D에 대한 사기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I, J에 대한 사기죄의 경우 피해 금원을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이 몸이 불편한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산 관리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C, D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1억 9,000만 원 상당을 편취함으로써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