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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02 2014노3726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8월, 벌금 1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뇌물공여자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1981. 1.경 농지개량조합에 채용된 후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준공무원으로서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20여년 이전에 한차례 경미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으로부터 피고인이 재직하고 있던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가 발주하는 ‘창동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의 제진기 설치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한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수수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금액을 불필요하게 증가시키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수뢰한 금액에 비추어 죄책 또한 상당히 무거운 점,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1년에서 3년 뇌물범죄군, 뇌물수수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량의 범위(1년~3년) 이고, 집행유예 선고가 권고되지 않는 집행유예참작 주요긍정사유 : 현저한 개전의 정(자백), 일반긍정사유 : 장기간 성실한 근무, 집행유예 또는 실형 점, 관련사건 피고인들과의 양형상 균형,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