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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03 2018노48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교통사고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들을 비롯한 가족들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피고인의 구속으로 피고인이 재직 중이던 법인의 사업에 어느 정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 예상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측정거부 또는 음주운전 범행으로 집행유예 2번을 포함하여 총 4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이종 전과가 실형 2회를 포함하여 총 27회나 있는 점, 2017. 12. 12.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키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도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