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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1.16 2014나260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재심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피고(재심원고)들이...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들의 주장

가. 변호사 X은 “A과 H이 2005. 6. 23. 분할 전 강원 영월군 G 임야 65,752㎡를 각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G 임야 45,917㎡(이하, ‘G 임야’라 한다)와 E 임야 19,83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로 분할하되, H이 G 임야를, A이 이 사건 임야를 각각 소유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증인신문사항을 작성하여 재심대상소송을 심리하던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 제출하여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를 위조하였는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경우에 해당한다.

나. 피고들은 원고의 부친인 소외 M이 피고들의 부친인 소외 망 H으로부터 그 동안 위 분할 전 임야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아온 점, 피고들이 각 지분 비율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하여 온 점 및 G 임야에 대하여 M 앞으로 피담보채무액 13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는데 원고 주장대로라면 G 임야를 H이 단독 소유하는 대신 M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야 하나 M 입장에서 13억 원을 상환하면서까지 위와 같은 분할소유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각 주장하였으나, 재심대상판결을 심리한 법원은 이를 판단 누락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경우에 해당한다.

다. 재심대상소송의 공동피고 B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0가단526호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여, 그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2012. 3. 15. 상고기각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