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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14 2015고정168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 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31. 경부터 같은 해

6. 1. 경 사이에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피해자 D의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 다음’ 과 ‘ 네이버’ 의 각 계정 및 비밀번호가 전에 피고인이 알고 있던 것과 동일함을 이용하여 피해 자의 위 각 사이트 계정에 임의로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의 D에 대한 진술 조서

1. 고소장, 고소인의 페이스 북 계정 채팅내용, 신용카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2조 제 1 항 제 1호, 제 48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