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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2.26 2014고합80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6. 23:30경 원주시 E에 있는 F펜션 내 건물 2층의 화장실이 딸린 방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G(여, 35세)의 하의를 모두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및 증인 H, I, J, K, L,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제출 중요 증거자료 확인 및 첨부), 녹음자료 청취 요약, 녹취록 작성보고

1. 2014. 8. 22.자 진단서, 2014. 1. 20.자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주취중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인 점, 피고인의 사회적가정적 유대관계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