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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2.11 2016고단1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09. 12. 23. 14:00 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출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서랍 장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약속어음 (E, 액면가 1,015만 3,631원) 1 장, 서랍 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유가 증권 위조, 위조 유가 증권 행사, 사기 피고인은 2009. 12. 23. 16:30 경 전 남 무안군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약속어음의 정당한 소지 자인 D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달라 하고, 위 약속어음 뒷면의 배서인 란에 볼펜을 사용하여 ‘I’, ‘J 빌라 306’, ‘D’ 이라고 기재하고 무인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약속어음은 피고인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것이었으므로, 피고 인은 위 약속어음에 배서하거나 위 약속어음을 할인 받을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 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D 명의의 배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8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어음 할인 당시 함께 있던 여직원과의 통화)

1. 약속어음 사본, 피해자 D 주민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14조 제 2 항( 유가 증권 위조의 점), 형법 제 217 조, 제 214조 제 2 항( 위조 유가 증권 행사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이 유

1. 절도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