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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09 2017고단5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90』

1. 사기 피고인은 2013. 6. 21. 전주시 완산구 B 건물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채권( 피해자의 D에 대한 4,202만 5,500원 대여금 채권) 추심을 의뢰하자 피해자에게 ‘ 채권을 추심하려면 비용이 필요 하다, 그 비용을 달라, 추심 후 3,000만원은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은 수고비로 가지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채권을 추심한 후 그 금원을 피해자에게 주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6. 21. 150만원을, 2013. 6. 27. 87만원을, 2013. 8. 15. 238,000원을 각 채권 추심 비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2,608,000원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 피해자 C으로부터 D에 대한 채권 추심을 의뢰 받아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3. 7. 3.부터 2013. 10. 28.까지 모두 10회에 걸쳐 합계 2,620만원을 위 D로부터 추심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7 고단 1590』 피고인은 2016. 11. 11. 남원시 도통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 주변에 돈이 많은 사람을 알고 있고, 내가 근무하는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중개사무소가 있으니, 피해자 명의 원룸 3동을 15억 3,000만원에 2016. 11. 30. 까지 매도해 줄 테니 선수금으로 500만원을 달라, 원룸을 매도해 주지 못하면 위 금전을 반환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선수금을 지급 받아 그 돈을 모두 원룸 매도와는 무관한 곳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위 15억 3,000만원은 시세보다 1억원이 비싼 가격이었으며, 피고 인의 주변에는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