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7. 3. 03:25경 서울특별시 광진구 D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를 먹던 중, 같은 포장마차에 떡볶이를 먹으러 온 피해자 E(18세), 피해자 F(18세)에게 시끄럽다며 시비를 걸며,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피해자 E와 피해자 F의 연락을 받고 그곳에 온 피해자 G(19세)의 턱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팔꿈치 좌상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팔꿈치 촬과상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H, G,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G, E, F으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였을 뿐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G은 ‘피고인 A이 시비를 걸고, 피고인 B가 자신의 턱을 가격하여 피고인 B와 싸웠다’, 피해자 E는 ‘피고인 A이 F에게 시비를 걸었고, 피고인 B가 본인과 G에게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들이 서로를 말리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A은 F과 싸웠고, 피고인 B는 G과 싸우다가 본인의 뺨을 때려 자신도 피고인 B와 싸웠다.’, 피해자 F은 ‘피고인 A이 시비를 걸다 뺨을 한 대 때렸다. 피고인 B가 G에게 시비를 걸다 턱을 1회 때렸고, G과 피고인 B가 싸웠다. 피고인 A이 G을 때리려고 하여 본인이 피고인 A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A의 코 등을 때렸다. 피고인 B가 본인의 머리를 잡았다.’라고 수사기관에서 사건의 발단 경위와 당시 상황,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