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4 2012가단32089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우신엠엔디, 한국도시개발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128,677,063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양계약 체결 1) 피고 우신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이하 ‘D’이라 한다

)의 시행사, 피고 도시개발은 시공사, 한국자산신탁주식회사(이하 ‘한국신탁’이라 한다

)는 피고 우신과의 신탁계약상 수탁자, 주식회사 진흥저축은행(이하 ‘진흥저축’이라 한다

)은 우선수익자이다. 2) 피고 우신은 2004. 12. 11. 피고 도시개발을 시공사로 하여 피고 A의 남편인 E에게 D 903호를 334,963,000원에 매도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주요 내용은 별지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 기재와 같다.

피고 A은 그 후 E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상 E의 지위를 양수하였다.

3) E은 이후 1차 분양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합계 184,228,000원을 납입하였고, D의 착공일은 2004. 7. 26.(입주예정일 : 착공 후 23개월)이며, 피고 우신은 수분양자들에게 입주지정일을 통보하거나 입주예정일 변경통보를 한 사실은 없다. 나. 중도금 대출 및 채무인수 1) 진흥저축은 2005. 7. 18. E에게 66,992,000원을 변제기 2006. 7. 18.(최종 2009. 1. 18.로 변경), 이자 연 11%[지연이자 연 25%(2009. 4. 22.부터는 연 23%)]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2) 피고 우신, 도시개발, B은 위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각 근보증한도액을 8,400,000,000원으로 하여 연대보증하였다. 3) 진흥저축, 피고 A, E은 2007. 11. 7. ‘피고 A이 E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4)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은 2012. 3. 13. 기준으로 128,677,063원(원금 66,992,000원)이 남아 있다. 다. 원고의 D 매수 및 채권양수 1) 한국신탁은 D 분양사업을 피고 우신 명의로 진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자 신탁계약에 따라 우선수익자인 진흥저축의 승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