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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3 2015가단1786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1,324,9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2016. 12. 13...

이유

...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브런치 카페 창업을 위해 수원시 영통구 B 건물의 1층과 지하 1층을 임차한 후 피고와 2014. 12. 15.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맡겼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공사기간: 2014년 12월 15일 ~ 2015년 1월 30일

4. 공사금액: 일금 일억오천구백만 원정(\159,000,000) *부가세 별도금액임 *견적외 사항은 별도 정산 조건임 제5조 본 공사 도중 설계상의 변동이 있을 시 원고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 피고가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원고가 작업을 변경 또는 추가하거나 자재변경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행할 때에는 원고는 피고에게 추가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11조 원고는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의 실시를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라도 이미 수행한 업무에 대한 비용은 피고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제13조 원고는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경우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약과 동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을 경과할 시 지체상환금으로 매 1일마다 공사금액의 3/1000을 공제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공사 완료 시점인 2015. 1. 30.을 지나 2015. 3. 5.경까지 공사를 하다가 원고에게 추가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더 이상 공사를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고 공사를 중단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공사 중단 당시까지 공사대금으로 총 131,8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계약상 견적서를 통해 정해진 공사범위를 기준으로 공사 중단 당시까지 미시공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