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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09 2019노1900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주식회사 E 관련 사기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 A은 실무를 담당한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였고, ‘2017. 12.경 무렵에는 피해자들이 가게를 운영할 수 있다.’는 G, 피고인 B의 말을 믿고 피고인 B이 시키는 일을 했을 뿐이므로, 피고인 A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피고인 B(사기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들과 계약 당시 푸드코트 영업개시가 가능하였으므로, 피고인 B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3)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사기죄의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 A은 E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사기범행에서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편취금액이 약 5억 원에 이르러 피해규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