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상해등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 1 원 심판 결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도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 및 검사가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죄들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 및 검사의 신상정보 공개 ㆍ 고지명령 면제 부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76조 제 1 항( 감금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297조의 2( 유사 강간 상해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 156 조( 무고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자백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 강간 상해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