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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7.05 2018노135

유사강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 1 원 심판 결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도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 및 검사가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죄들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 및 검사의 신상정보 공개 ㆍ 고지명령 면제 부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76조 제 1 항( 감금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297조의 2( 유사 강간 상해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 156 조( 무고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자백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 강간 상해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