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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28 2016고단10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6고단1047』 피고인은 의류수출업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E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허위유가증권작성 피고인은 2014. 1. 15.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중국 상하이에서 미얀마 양곤으로 출항하는 선박에 미화 86,487.62달러 상당의 원단 219롤(11,397Kg)만을 선적하였을 뿐임에도 서울 중구 F빌딩 6층에 있는 G 주식회사의 선하증권 발급 담당직원인 H에게 이메일로 “사실은 원단 219롤이 아니라 원단 375롤, 중량 17,764Kg을 적재하였는데 중국에서 실수로 219롤만을 선적한 것으로 선하증권을 작성하였다. 그러니 수량을 수정한 선하증권(SWITCH B/L)을 신규 발급해 달라. 모든 법적인 문제는 내가 다 책임지겠다.”라고 요청하여 H으로 하여금 G주식회사 명의의 선하증권 수량란에 ‘375 ROLLS', 중량란에 ’17,764.00KGS'라고 기재하도록 하고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G주식회사 명의의 선하증권 1매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2.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4. 1. 15.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376-3에 있는 우리은행 장안동지점에서, 위 선하증권이 허위로 작성된 것인 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은행 직원에게 허위로 작성된 위 선하증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2014. 1.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 15.경 위 우리은행 장안동지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중국 상하이에서 미얀마 양곤으로 출항하는 선박에 미화 86,487.62달러 상당의 원단 219롤(11,397Kg)만을 선적하였을 뿐이고, 이를 알고 있는 서울 중구 F빌딩 6층에 있는 G 주식회사의 선하증권 발급 담당직원인 H로 하여금 G 주식회사 명의의 선하증권 수량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