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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4.16 2013고단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9. 14:55경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에 있는 김영이국밥집 앞 주차장에서 5m 가량 혈중 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한 거리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