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원심판결
중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및 피해자 G에 대한 2014. 7. 25. 및 2014. 8. 초순 각...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및 피해자 G에 대한 2014. 7. 25. 및 2014. 8. 초순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해당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는 것이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원심판결 중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및 피해자 G에 대한 2014. 7. 25. 및 2014. 8. 초순 각 사기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D’ 카페에 피해자 C가 전에 안 좋았던 일들을 푸념하듯 작성해 놓은 글을 읽고 이를 이용해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2014. 7. 11. 범행 피고인은 2014. 7. 8.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톡 문자로 피해자에게 “나는 신통력이 있어 신도들이 많다, 예비신랑이 힘들어하는 채권채무를 금방 해결되게 해주겠다, 15만 원짜리 비방(부적)을 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도들이 많은 무속인도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부적을 만들어 주거나 피해자의 고민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1.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부적비용 명목으로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4. 7. 13. 범행 피고인은 2014. 7. 13.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기도하기 위해서 실수로 초를 더 샀는데, 이왕 돈을 썼으니 10만 원만 더 부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수로 초를 더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