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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8 2018나42115

건물명도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15. 7. 7.부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3쪽 6행, 11행의 각 “을 제1호증의 기재”를 각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로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인도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보증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계약은 2017. 7. 7.로 기간의 만료로 종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보증금 1,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는 피고의 이 사건 건물 부분 인도의무와 서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한편 임대차계약에 있어 지급되는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라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임대차와 관련해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 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인바(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다8323, 8330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에게 2015. 7. 7.부터 월 2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만 원에서 위 2015. 7. 7.부터 이 사건 건물 부분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인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