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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2.08 2017고합222

강제추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감금 피고인은 2017. 6. 14. 02:20 경 부천시 C 앞 길에서 귀가하려는 피해자 D( 여, 48세) 을 E BMW 승용차에 태우려고 하였을 때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손목과 팔을 잡아끌어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강제로 태웠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내려 달라는 요구를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위 장소에서부터 부천시 F 건물 D 동 지하 주차장까지 약 3.6km 구간을 그대로 질주하여 약 12분 동안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강제 추행 치상 피고인은 2017. 6. 14. 02:50 경 부천시 F 건물 D 동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태운 뒤 손과 몸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누르고 강제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기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입으로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6. 14. 02:20 경 부천시 C 앞 길에서부터 부천시 F 건물 D 동 주차장까지 3.6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298 조( 강제 추행 치상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76조 제 1 항( 감금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중한 판시 강제 추행 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