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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1 2016나1292

광고비 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김해시 B에 있는 건물 2층에서 ‘C뷔페’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뷔페’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광고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모두의 쿠폰’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6. 2. 피고와 사이에 광고서비스 계약(이하 ‘이 사건 광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광고대금 792,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광고비 : 792,000원 ● 서비스 기간 : 12개월( 1개월) ● 계약 내용 :‘모두의 쿠폰’어플리케이션 이 사건 뷔페 가맹등록 및 상세 페이지 제작 :‘모두의 쿠폰’을 월 3건 발행 및 블로그체험단 방문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 명함 제공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을 제6호증과 같다),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뷔페를 광고하여 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이 사건 광고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는 ‘모두의 쿠폰’에 이 사건 뷔페의 상세 페이지를 작성하면서 위 상세 페이지에 이 사건 뷔페의 음식 사진이 아닌 인터넷에서 발췌한 이미지 사진을 사용하였고 이 사건 뷔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블로거체험단이 이 사건 뷔페를 방문하지도 않는 등 그 채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가 2015. 6. 26.경부터 피고에게 완전한 계약의 이행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가 이에 불응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불완전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광고계약의 해제 원고는 이 사건 광고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광고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고 원상회복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