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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1 2014나45307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와 부산 중구 B에 있는 C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승강기의 메인인버터 등 교체공사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4,117,18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대표자 지위에서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 개인이 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본다.

갑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8,727,18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0. 12. 30.자 계약서에 도급인으로 “상호 : C오피스텔, 주소 : 부산 중구 B, 사업자성명 : A” 및 피고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한편 갑3호증은 피고가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고 달리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그러나 위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은 집합건물인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입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승강기를 수리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개인 책임으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위 2010. 12. 30.자 계약서의 도급인 란에 이 사건 오피스텔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피고가 자신의 이름 옆에 찍은 인장 역시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의 것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를 담당하는 단체를 대표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원고 역시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를 담당하는 단체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가 피고임을 전제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