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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11 2017구합5830

양산도시관리계획 주민제안 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4. 25. 원고들에 대하여 한 양산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주진평산지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에프케이건설은 2004. 9. 7. 피고에 대하여 양산시 웅상읍 주진리 523-5 외 27필지 지상에 공동주택(코아루 아파트, ‘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고 한다) 10개동 805세대를 신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였고(이하 위 주택건설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피고는 2005. 1. 25.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양산시 평산동 1200-1 외 22필지 10,818㎡(2008. 4. 22. 같은 동 1200으로 합병되면서 지목이 ‘전’에서 ‘학교용지’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학교용지로 조성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

(양산시 고시 제2005-11호). 나.

피고의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으로 주택법 제1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① 이 사건 사업부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② 이 사건 사업부지의 용도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며, ③ 이 사건 토지를 학교용지로 정하는 내용의 양산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주진평산지구)결정(이후 이 사건 사업부지의 면적 변경에 따라 2006. 6. 7. 양산시 고시 제2006-81호 및 2006. 9. 28. 양산시 고시 제2006-141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한다)이 의제되었고, 이어서 피고는 2005. 2. 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도시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 학교, 이하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한다)결정을 하였다

(양산시 고시 제2005-18호). 다.

주식회사 그린은 2014. 2. 5. 주식회사 에프케이건설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2016. 8. 1.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주식회사 그린은 2016. 10. 31.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