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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8 2015나47126

공제금 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제금 지급 대상 해당 여부에 관한 주장 피고는, 원고가 B에게 지급한 프리미엄 3,000만 원은 무형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대가성 금원지급에 해당하여 중개대상물이라 볼 수 없어 공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B이 원고와 D 사이의 이 사건 공공임대아파트에 관한 임대차 및 매매를 중개한 이상 이 사건 중개대상물은 이 사건 공공임대아파트임이 분명할 뿐이고, 위 프리미엄이 중개대상물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멸시효 완성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공제약관에 따를 때 원고의 공제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공제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2012. 1.경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2)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35조의2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의하여 대한공인중개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은, 중개업자가 그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증하는 보증보험적 성격을 가진 제도이므로, 공제금청구권자가 공제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공제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58339 판결 참조).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