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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01 2014고단148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12. 21.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4고단1487]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12. 16:55경 서울 은평구 C 건물 옆 주차장에서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 소속 8급 공무원인 D으로부터 보호관찰 지도감독을 받던 중 “왜 보호관찰을 자주 나오느냐 야 씹할 놈아 개새끼야. 야. 씹할 놈아 가만두지 않겠다.”라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벽 쪽으로 밀쳐 보호관찰 담당 공무원의 전자장치부착 및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위반행위를 하였다. 가.

2014. 5. 22. 21:35경 피고인은 서울 E에 있는 F에 가면서 휴대용 추적장치가 무겁다는 이유로 소지하지 않아 부착장치 감응범위 이탈(휴대) 경보를 발생케 하였다.

나. 2014. 5. 24. 22:29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모텔에 투숙하면서 휴대용 추적장치가 무겁다는 이유로 소지하지 않아 부착장치 감응범위 이탈(휴대) 경보를 발생케 하였다.

다. 2014. 5. 26. 23:38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I’ 가게에서 아버지와 말다툼을 하던 중 아버지로부터 전자장치를 잘 소지해야 한다는 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