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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01 2016노1723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 공무집행방해죄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3회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죄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법익이 개인적 법익은 아닐지라도, 범행의 대상이었던 공무원에게 피고인이 용서를 구하는 등의 사정은 진지한 반성을 추단케 하는 정황으로 볼 수 있다),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