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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23 2015고정138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 외 1필지 소유자이며, 그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현상변경시 허가대상구역이다.

1. 피고인은 위 주소지에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울주군수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10.경부터 2015. 5. 19.경 사이에 영농성토(높이 4m) 및 공작물 설치(석축 높이 3m, 길이 50m)하여 불법구조물 설치 및 토지형질변경을 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울주군수로부터 2015. 6. 19.경까지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장위성사진 및 현장사진, 원상회복명령 공문, 원상회복명령서, 농지불법성토에 따른 현장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판시 제1 기재 행위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5호(판시 제2 기재 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