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11.23 2015고정138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 외 1필지 소유자이며, 그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현상변경시 허가대상구역이다.
1. 피고인은 위 주소지에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울주군수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10.경부터 2015. 5. 19.경 사이에 영농성토(높이 4m) 및 공작물 설치(석축 높이 3m, 길이 50m)하여 불법구조물 설치 및 토지형질변경을 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울주군수로부터 2015. 6. 19.경까지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장위성사진 및 현장사진, 원상회복명령 공문, 원상회복명령서, 농지불법성토에 따른 현장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판시 제1 기재 행위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5호(판시 제2 기재 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