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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4.08.27 2013가단592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유권 이전 1) 강원 평창군 C 임야 23,572㎡(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 한다

)는 2004. 12. 14. 강원 평창군 C 임야 22,24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와 D 임야 544㎡로 분할되었고, 2012. 4. 10. 강원 평창군 C 임야 21,698㎡ 및 E 임야 544㎡로 분할되었다. 2) 이 사건 분할 전 임야 중 22,700/23,700 지분은 원고가, 나머지 1,000/23,700 지분은 F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분할된 이 사건 임야 중 원고의 지분 가운데 15,246/23,700 지분에 관하여는 2009. 2. 3.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공사 계약 1) 원고는 1999. 8. 30.경 G과 사이에 이 사건 분할 전 임야 중 22,700㎡에 관하여 G이 평탄화 작업 등 토목공사를 시행하면, 조성된 평탄지 중 도로에 접한 부분 1,000㎡는 F이, 국도에 접한 부분 9,322㎡는 원고가 분할하여 소유하고, 나머지 부분 6,205㎡는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G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00. 3. 1. 피고와 사이에 위 1)항 기재 계약상 G의 지위를 피고가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이하 ‘2000. 3. 1.자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토목공사를 진행하였다. 3) 원고는 피고가 평탄화 작업을 마친 후 2009. 2.경 피고와 ‘이 사건 임야(22,242㎡)를 측량분할함에 있어 원고는 피고에게 토지공사대금조로 ②번 14,308㎡를 제공키로 하며, ①번 7,934㎡는 원고의 소유로 한다.

단, 면적과 위치는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