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10.22 2015가단1174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04. 2. 12. 약정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04. 2. 12. 약정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