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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10.22 2015가단1174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04. 2. 12. 약정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