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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25 2016고단408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9. 12:20경 시흥시 C에서 피해자 D(49세)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기꾼이라고 비방하는 이유를 묻기 위해 방문하자 화가 나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트럭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의 등 부위로 피해자의 어깨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