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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1 2018나6516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2,634...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6.경 C아파트자치관리위원회와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D 소재 C아파트 E동 전체(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2. 6. 19.~2022. 6. 19.인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0. 6. F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G호(이하 ‘G호’라 하며, 다른 부분도 호수만으로 표시한다)를 임차하여 피고의 직원들 숙소로 사용하였다.

다. 2017. 6. 5. 15:45경 G호에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여 G호 및 H호, I호, J호가 소훼되었다. 라.

원고는 2017. 9. 19.까지 F 등에게 보험금으로 합계 45,228,286원(= 건물 손해액 38,068,881원 그중 G호의 건물 손해액 21,056,790원은 소유자 F에게 지급되었다. 가재도구 손해액 7,159,405원 그중 G호의 가재도구 손해액 4,918,656원은 임차인인 피고에게 지급되었다. )을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천안동남소방서 발화지점 판정 - G호 주방 맞은편 작은방의 소손상태가 가장 심하고 작은방에서 주방 등 실내로 연소 확대된 형상이 식별된 점으로 보아, 작은방에서 발화되어 가재도구 및 벽지 등 마감재가 타면서 실내 전체로 연소 확대된 화재로 추정됨 화재원인 검토 - 전기적 요인: 누전 차단기의 전기적 요인에 의한 차단흔적(TRIP)이 없고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주방 맞은편 작은방에서 단락흔이 발견되지 않은 점으로 보아 희박하나, 전기배선이 단선되고 누전차단기가 작동되어 OFF 위치에 있는 점으로 보아 완전히 배제 못함 - 방화, 기계적 요인, 가스 누출, 인적 부주의에 의한 발화가능성은 없거나 희박함 결론 - 발화열원, 발화요인, 최초 착화물 모두 미상 천안동남경찰서 - 피해자의 진술 및 소방서 화재현장조사결과 등에 비추어 정확한 화재요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