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3.04.02 2013고정30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12. 12. 2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3. 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문서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열람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2011. 8. 20.부터 2012. 2. 14.까지 서귀포시 C, 3층 "D” PC방에서, 관리자PC 1대와 각 방에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설치한 손님용PC 13대를 연결시켜 놓은 다음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시간당 5,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방을 배정해 주고, 손님이 그 안에서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PC의 바탕화면에 있는 폴더 안의 응용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 남녀간의 성관계가 노골적으로 표현된 음란물을 볼 수 있는 사이트로 연결되도록 함으로써 손님들에게 음란한 영상물을 관람열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나.

목. 1. 경합범 처리 및 형의 면제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범죄는 판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과 경합범이므로, 위 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판결이 확정된 죄의 범죄사실(이 사건과 동일한 성인PC방에서 2012. 2. 15.부터 2012. 7. 30.까지 영업하면서 음란한 영상을 전시한 행위 등 과 이 사건 범죄사실 및 피고인에 대한 제반 정상을 감안하면, 이 사건 죄를 판결이 확정된 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