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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06 2016나2049861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제1심 공동피고 A의 시누이남편(姑夫)이다.

C은 2011. 7. 1. 원고로부터 김천시 D 답 1,043㎡, H 답 129㎡, I 답 142㎡, J 답 1,284㎡(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8억 원에 매수하였고, 2011. 7. 20.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A는 2013. 5. 31.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2013. 6. 29. “이 사건 각 토지 지상 건물에 관하여 금융권 대출을 받아 귀하에게 먼저 1억 6,000만 원을 변제할 것을 약정합니다.”라는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가 A 명의로 작성되었다.

다. A는 2013년경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건축 중이었다.

A는 2013. 11. 7.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한 각서(을 제2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피고와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A는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1. 각서일로부터 2개월 15일까지(2014. 1. 22.) 2억 5,000만 원을 반환하지 못할 시 24세대 매매예약 가등기 부분을 피고가 직권으로 본등기 한다.

2. 위 차용금과 F과 작성한 차용금(8억 5,000만 원)을 동시 해결하여야 매매예약 가등기를 풀어주기로 한다

(변제일 2014. 1. 22.). 라.

A는 2014. 3. 10. 피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1억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A는 2014. 3. 11.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