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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5 2017가단517819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6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0. 5.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20,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1. 16.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는 2015. 11. 18.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중 1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후 피고가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7. 9. 12. 피고에게 '2017. 9. 20.까지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된다'는 취지의 이행최고서를 보냈으나, 피고는 2017. 9. 20.까지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의 제기로 피고의 매매대금 지급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매매대금 지급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기지급한 160,000,000원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 320,000,000원 중 160,000,000원을 C이 책임지기로 하였다면서, 피고가 자신의 부담분인 나머지 16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함으로써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주장한다.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당초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C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