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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5.30 2018고단49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28.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11. 10. 대전 교도소 논산 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8. 4. 20.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8. 16:30 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법원로 38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 제 21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 고단 90호 C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법원 형사 제 1 단 독 재판장 앞에서, 검사의 “ 증인은 2017. 2. 초순경 피고인 (C )에게 필로폰을 건네준 사실이 있나요

” 라는 질문에 “ 없습니다

”라고 진술하고, “ 필로폰을 판매한 적도 무상으로 교부한 적도 없는 가요”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7. 1. 31. C로부터 25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이체 받고, 그 중 50만 원을 필로폰 대금과 상계하기로 한 다음, 같은 해

2. 5. 19:00 경 필로폰 약 0.3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비닐과 종이봉투로 포장하여 C가 입원해 있는 D 병원 301호 병실 창문을 통해 외벽을 따라 1 층까지 내려 둔 끈에 묶어서 올려 주는 방법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공소장

1. 공판 조서( 증거 목록 9번)

1. E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및 녹취록

1. 공판 조서( 증거 목록 17번),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및 녹취록

1. 판결문( 증거 목록 116번)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용 현황( 증거 목록 124번), 주민 조회 및 범죄 경력 조회( 증거 목록 125번), 수사보고( 피의 자가 누범 기간 중인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