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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4404

사기

주문

피고인

E, FG를 각 징역 5월에,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FG는 2013. 9.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는 2012. 9.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급전을 필요로 하는 대출의뢰자를 모집하여 대출의뢰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그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자동차를 구입한 후 이를 되파는 방법(소위 ‘자동차깡’)을 이용해 현금을 마련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대출 브로커로서, 피고인 E에게 대출을 받는 과정을 설명해주면서 “대출의뢰자를 소개시켜 주면 적정한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제안하자 피고인 E는 이를 수락하였고, 피고인 E는 친구 FH에게 A가 하는 일을 설명하면서 “소개비를 줄테니 급히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알아봐달라”고 부탁을 하자 FH도 친구인 피고인 FG에게 같은 취지로 설명하면서 “신용카드로 돈을 만들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오면 소개비를 주겠다”고 말을 하여 피고인 FG도 이를 수락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 E, 피고인 FG는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는 대출의뢰자를 모집하고 피고인 A는 그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자동차를 구입하여 되팔기로 역할을 분담한 후 대출의뢰자가 차량 대금을 납부할 것처럼 카드 회사를 속여 차량을 구입한 다음 되팔아 현금을 마련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FG는 FI로부터 돈을 빌릴 곳을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자 FH에게 연락을 하여 ‘급한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고 물어보았고, FH는 피고인 E와 연락을 한 후 피고인 FG에게 경기 의정부시로 대출의뢰인을 데리고 오라고 하자 피고인 FG는 2011. 3. 24.경 FH, FI 등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