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6.25 2018가단55911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표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제②항 기재 피고 해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